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복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의 운영규정 적용을 받았고,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전임 교장이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 운영비 보조금 부당지출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복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의 운영규정 적용을 받았고, 학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1년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전임 교장이 특별한 평가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3차례 갱신한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지적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직원들과 갈등이 있었던 점, 운영비 보조금 부당지출로 기관장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