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1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
경영상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만큼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징계전력 산입 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단체협약의 감원 시 합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가 이루어진 점에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