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2일

요지

직무관련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무관련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 개인(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청탁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공정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공기업 고위직으로서 높은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특정 분야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문계약직으로서 공사 조직구조상 강등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