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구제신청의 목적도 달성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0. 7. 10.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16조를 볼 때 인사권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므로 인사과 차장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 있는 인사권자라 보기 어렵고, 인사과 차장의 지위와 발언 경위 및 2020. 7. 13. 이후 사용자의 복귀명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과 차장이 해고하였다거나 사용자가 인사과 차장의 해고를 사후에 추인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인사과 차장의 발언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자의 복직 내지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성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