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2일
요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독립된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 이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그 실질이 복직취소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 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확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불이익처분이어야 하나, 구제명령 이행에 따른 잠정적인 지위 회복에 불과한 복직은 이를 취소하더라도 잠정적인 지위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는 그 실질이 복직취소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