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였다면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이유로 수습평가 점수에 미달한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한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여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이유로 수습평가 점수에 미달한 시용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한 후 정식채용을 거부하여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정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해고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