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2020. 5. 25.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과 2020. 7. 27. 복무 감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가. 2020. 5. 25. 근로자에게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공직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한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2020. 7. 27. 근로자에 대한 복무 감사를 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2020. 5. 25.자 징계처분 이후에도 징계사유가 되었던 비리사립유치원 범뵈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의 감사 활동과 전국사립유치원교직원노동조합의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볼 때, 2020. 7. 27.자 복무 감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지휘감독권행사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