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4일

요지

강제추행 및 직원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청 회사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상해 건으로 각각 벌금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출입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1인 피켓시위 및 원청 회사의 대자보를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를 한 사실, 원청 회사 사장 및 부사장 등 임원의 출차를 저지한 행위 등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원청 회사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여 원청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위태롭게 하였고, 동료 직원을 상해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별다른 하자는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