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5일
요지
근로자는 형식상 다른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두 법인을 같이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 소속의 경영지원팀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비용처리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직후부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관리 및 해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① 사용자 소속의 경영지원팀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비용처리를 담당한 점, ② 근로자는 채용 직후부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였고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 관리 및 해고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