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사장의 금고 예산 횡령 시 공모 등,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및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집행 업무 부적정(적정 예산과목 미적용, 지출결의서 적요 허위 기재 등)은 인사규정 제60조(징계사유)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면직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통보 관련 서류를 사용자로부터 수령하여 중앙회에서 실시한 청문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와 관련한 정기이사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