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8일

요지

고객에게 욕설로 인한 민원 발생, 보고절차 무시, 사업장 내부사항 외부 누설, 빈번한 무단이석 등의 사유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7가지 중 욕설로 인한 민원 발생, 금고 보고절차 무시, 금고 관련 사항 외부 누설, 빈번한 무단이석 등 4가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내용이 업무 분위기와 직장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 및 업무 특성상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야 함에도 언행에 문제가 있어 엄정한 조치를 통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빈번한 무단이석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근무기강을 훼손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피해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징계면직처분에서 수위를 대폭 낮춘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여 계속 고용하기로 한 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으로 사용자가 달성하게 될 목적이 근로자가 입게 될 손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