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동일한 사유의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기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무효인 면직처분에 대해 정직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정직 6개월 처분 관련 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점, ② 정직 3개월은 정직 6개월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완화된 처분인 점, ③ 근로자의 직무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직의 양형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동일한 사유의 징계면직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기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무효인 면직처분에 대해 정직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정직 6개월 처분 관련 양정이 과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점, ② 정직 3개월은 정직 6개월의 양정이 과하다는 취지가 반영된 완화된 처분인 점, ③ 근로자의 직무 및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직의 양형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