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영문리포트의 발간 건수가 매년 감소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인사평가가 매년 하위를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전문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니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입사 후 9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매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검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영문리포트의 발간 건수가 매년 감소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계약 갱신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인사평가가 매년 하위를 기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