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9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센터장이 해고의 발언을 하였는지 불명확한 점, ② 센터장이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 중에 센터장에게 해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해고를 추인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내용증명 등으로 즉시 출근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4. 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