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5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약 8개월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요,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는 점, 퇴사자 중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70%로 사용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약 8개월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요, 협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는 점, 퇴사자 중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70%로 사용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거나 계속근로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