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6일

요지

재심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