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6일

요지

허위로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산재보험급여을 부당하게 수령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로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사용자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총 1,900만 원 이상을 수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징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기에,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규정에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회통념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기에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