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6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정년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거나 정년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은 “채용권자가 종업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갱신 또는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근로자가 취업규칙 정년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취업규칙은 근로자를 포함한 회사 전 직원에게 적용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거나 정년을 연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관련 규정은 “채용권자가 종업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갱신 또는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 행위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정년 도래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