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승진심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승진심사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인 자신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포상 점수를 누락한 것은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현행 승진심사 관련 규정은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는 점, ② 승진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근로자를 차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근로자가 정성평가에서는 최고점수를 획득한 점, ④ 포상 점수 누락에는 근로자의 착오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