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는 음식점을 스스로 퇴사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거나 주방장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음, ② 근로자가 주방장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2020. 8. 10. 음식점을 나간 후 사용자의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8. 10. 이전에 이미 다른 음식점에 면접을 보았다는 취지의 ‘이미 다른데 면접 봤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용자의 출근 지시를 거부하였음, ③ 위 ②의 사정과 함께 근로자가 2020. 8. 1. 자로 다른 음식점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8. 17.부터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는 음식점을 스스로 퇴사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