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8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이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으나 근로자는 사용자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사직 내지 합의해지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를 제시하거나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근거로 합의해지의 형식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으나 근로자는 사용자 등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사직 내지 합의해지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를 제시하거나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