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단원으로서 사용자의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③ 사용자가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한 단원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단원으로서 사용자의 자가격리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일본 여행을 한 것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정부의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은 아닌 점, ③ 사용자가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주의나 경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한 단원에 대해서는 정직의 징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