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주의 처분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 주의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