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2일

요지

모친 명의로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강등 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
브로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보상업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들이 모친명의로 비닐하우스를 매입하고 허위의 농업손실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신청 서류 작성에 관여하였음이 확인되고 브로커들로부터 수수한 금품들에 대한 직무관련성도 인정되는 점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
근로자들에게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업무상 지위와 지식을 이용하여 보상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그간 포상 및 근무경력 등을 징계처분에 고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