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3일
요지
부당전보-인정,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
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여 부당함
다.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가 정당하다고 오인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
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회사 명예 실추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여 부당함
다. 전보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가 정당하다고 오인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