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3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승진품의서에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과장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축소’가 전직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부당전직 판정으로 경영지원실로 복직된 이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 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조리팀으로 전직을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