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사전승인 없이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로 출마하고, 사용자 이름을 선거 활동에 이용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전승인 없이 사용자 소속임을 밝힌 채로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사용자의 총선 캠페인 및 후원자 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와 철회 요청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이름을 본인 선거 활동에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였음, ③ 근로자는 보고나 승인 없이 오후 5시경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일곱 차례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음, ③ 근로자는 과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가. ① 근로자는 사전승인 없이 사용자 소속임을 밝힌 채로 특정 정당의 선거 후보로 출마하여 사용자의 총선 캠페인 및 후원자 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경고와 철회 요청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이름을 본인 선거 활동에 이용하여 사용자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였음, ③ 근로자는 보고나 승인 없이 오후 5시경 재택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일곱 차례 거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관련된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음, ③ 근로자는 과거 근무지 이탈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