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