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4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행한 직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가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정관에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법인의 일상적 운영을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전결권한기준에 사업진행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량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아온 점, ④ 근로자가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원의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무총장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무정지 기간 중 면직되었으나, 직무정지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이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
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양 당사자가 담당업무,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정관에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법인의 일상적 운영을 담당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전결권한기준에 사업진행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업무량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받아온 점, ④ 근로자가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원의 지위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사무총장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직무정지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