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4일

요지

근로자에게 품질경영체계 심사 시 부적절한 대응으로 회사의 신뢰도를 손상하고 업무적 지장을 준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원청업체의 품질경영체계 심사는 회사 경영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근로자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심사자와의 다툼을 발생시켜 심사가 중단되고 재심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한 회사의 신뢰도 손상 및 업무적 지장을 초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