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4일

요지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후배 사원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수회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 이상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폭행은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후배 사원이 폭행 이후 장기간 휴직 중으로 그 피해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이전에 폭행으로 중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폭행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아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폭행 사건에 대해 감사조사를 생략한 것을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