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4일
요지
인사발령이 기존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조치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20. 5. 1.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인사권자의 재량은 공단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사규를 위반한 2019. 1. 9. 인사발령을 정정한 2020. 5. 1.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급여의 감소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
2020. 5. 1.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인사권자의 재량은 공단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사규를 위반한 2019. 1. 9. 인사발령을 정정한 2020. 5. 1.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급여의 감소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