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라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9.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된 점, ③ 상시근로자 확인기간 중 5인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가 2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