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 만료를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장으로 2016. 1. 1.부터 1일 8시간, 주 6일을 직원 관리 및 기기 수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년부터는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