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공사현장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현장소장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공사현장 팀장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확정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