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신중년 재도약 희망 사업 근로자로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포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근로포기서에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당일 내부결재를 통해 이를 수리한 점, ② 사용자의 강요 내지 기망에 의해 근로포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고 언급한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