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19일

요지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사업장은 사이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업종 등이 다르고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사용자의 주장은 출근일을 체크한 달력, 급여지급내역, 해당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근로자로 볼 경우에도 3.76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산정기간에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예외적인 법 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