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0일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로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전보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전보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보행위 자체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