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0일

요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매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점, ② 상용근로자로 4대 사회보험이 신고되어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등을 일급에 포함하고 취업규칙 적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④ 매월 적게는 11일에서 많게는 17일을 근무하면서 근무기간이 7개월에 이를 정도로 근로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 이를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