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0일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미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단체협정서를 열람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단체협정서를 열람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단체협정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