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점, ③ 명예훼손 및 위신손상, ④ 소통단절의 비위행위는 모두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의 뜻이 없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등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