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0일
요지
재단법인에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하자가 있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교육원은 재단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재단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독립된 인사규정 없이 재단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점, 주된 수입원인 등록금을 재단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재단에 매달 결산보고를 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도 재단의 허락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원은 재단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신앙교육원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일 뿐 별도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재단법인에 있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교육원은 재단과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재단 소유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독립된 인사규정 없이 재단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점, 주된 수입원인 등록금을 재단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재단에 매달 결산보고를 하고 자산을 처분할 때도 재단의 허락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원은 재단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