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0일

요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등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하고, 일부 동료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를 통해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전적 이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한 것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등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다단계 판매회사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절차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