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0. 4. 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0. 8. 25.임. 이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①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2020. 4. 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날은 2020. 8. 25.임. 이와 같은 사정들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