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1일

요지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년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정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반드시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무가 없는 점, ③ 회사 내에 정년 이후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