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1일
요지
일부인정, 일부기각, 일부각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해고, 비위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을 보복차원에서 직위를 강등하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해고하였다가 이들이 폭행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복직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근로자들의 직위를 강등하고 징계(근로자1 강등 및 정직3개월, 근로자2 정직3개월)한 것은 갈등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3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4는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4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폭행, 해고, 비위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을 보복차원에서 직위를 강등하고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폭행하고 해고하였다가 이들이 폭행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복직시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근로자들의 직위를 강등하고 징계(근로자1 강등 및 정직3개월, 근로자2 정직3개월)한 것은 갈등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적 조치에 불과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3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4는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4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