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2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또는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를 연구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가 2020. 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공개채용 절차를 이행하고 전형에서 합격하여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고, 탈락한다면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2020. 5. 31.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