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2일
요지
구제신청 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날이 2020. 5. 25.이므로 2020. 8. 25. 제기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날이 2020. 5. 25.이므로 2020. 8. 25. 제기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이 종료되고 갱신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