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3일
요지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은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는 2020. 4. 1.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악화 행위는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2020. 3. 26. 폭언 및 욕설 이외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이후 직원 관리 및 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차의 사용을 요청하였고, 사무장은 이를 허락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수락한다는 명시적인 표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2020. 3. 30.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절한 점 ④ 사용자는 2020. 4. 1.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환경 악화 행위는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2020. 3. 26. 폭언 및 욕설 이외에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