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0년 10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차별대우’, ‘업무 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① 동료 직원의 볼을 만져 성추행하고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임, ② 팀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차별 발언, 특정 인원에 대한 인격 모독적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숙취가 있는 상태로 출근하여 업무에 태만하였음.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비위 종류도 다양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음, ② 근로자는 중간관리자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예방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비위행위가 지속된 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